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2024 3. 용산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

by 꿀과사전 2024. 3. 2.
반응형

 

 

 

2024 서울시 보일러 지원금 25개구 비교 총 정리 (최대 70만원)

서울시 25개구 가정용 보일러 설치 지원 비교요약 자치구 대상 사업예산 지원 금액 각 구별 바로가기 종로구 저소득층·취약계층 17,400,000원 60만원/대 (총 29대) 안내 바로가기 중구 저소득층·취

honey-pedia.com

 

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시행 공고

 

 

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·취약계층 대상으로 [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]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용산구 사업개요

○ 접수기간 : 2024년 2월 1일 ∼ 2024년 12월

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/ 공고일 전 금년도에 설치하여 접수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)

○ 사업예산 : 28,800,000원 (저소득층 ·취약계층 대상 48대분)

○ 지원금액 : 저소득층 ·취약계층 대상 60만원/대

○ 지원대상 - ’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(교체)하는 저소득층·취약계층의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한다.

-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시 보조금 신청 가능.

- 임차인(세대주,세대원)이 지원 대상인 경우, 임대인(주택소유주)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으며,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.

* (지원제외대상) 공공기관과 공공시설,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, 친환경보일러를 설치(교체)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

 

 

《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(' 24.1.) 지원대상 》
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

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

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

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
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

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(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)

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

⑨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*인 다자녀(2자녀 이상**)가구 (신규) * 신청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부과보험료’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<※ 환경부 업무지침, 예)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,350원> **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

⑩ 사회복지시설(아동, 노인, 장애인 복지시설 등) (신규)

 

용산구청 맑은환경과 (02-2199-7654)

*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용산구 보일러 사업 안내 바로가기.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