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·취약계층 대상으로 [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]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일반가구는 오프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1. 동작구 사업 개요
1. 신청기간 : 2024. 2. 14.(수) ~ 예산소진 시 까지
2. 신청방법 (온 라 인) 온라인사이트 신청
(오프라인) 동작구청 환경과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
- 온라인 신청 사이트(에코스퀘어 : ecosq.or.kr)
※ 온라인 사이트는 저소득가구만 접수 가능, (2월 15일 이후로 일반가구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)
-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
* 주소 :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, 유한양행 3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(우편번호 06927)
3. 보급물량 : 약 3,000대
4. 지원금액 : 일반 10만원/대, 저소득층 70만원/대
(단, 구비 300백만원(3,000대) 소진 시 일반가구 지원종료, 저소득층 60만원/대)
5. 지원대상 :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일(2020.4.3.) 이전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동작구민
(※ 교체된 보일러는 2024년도에 설치한 보일러에 한함)
6. 지원대상 보일러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
7. 지원대상자 선정 : 접수기간 동안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
8. 저소득 대상
《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(' 24.1.) 지원대상 》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
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(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)
⑨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*인 다자녀(2자녀 이상**)가구 (신규)
* 신청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부과보험료’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
기준 <※ 환경부 업무지침, 예)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,350원>
⑩ 사회복지시설(아동, 노인, 장애인 복지시설 등) (신규)
※ (지원 제외대상) 공공기관과 공공시설,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, 친환경보일러를 설치(교체)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
문의 : 동작구 환경과 02-820-9739